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2. 23:46 경 충북 음성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과 술값을 흥정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내 객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키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손님이 직원을 폭행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성기 부위, 무릎 부위 등을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75』 피고인은 2018. 5. 4. 01:2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 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등을 촬영한 사진
1. -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수리비 견적서 첨부), - 견적서 『2018 고단 2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차량 운전 동영상자료 및 단속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