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2:50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484에 있는 주식회사 현 테크 주차장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50-22에 있는 원 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3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1. 6. 음주 운전을 한 사실로 2017. 3.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형사처벌 후 2 달도 못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