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9:25 경 충북 음성군 무극 리에 있는 무극 교 하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무극 교 하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자 관찰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고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44% 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0년 벌금 150만 원, 2002년 벌금 150만 원, 2004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