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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3 2018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음주 운전 전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각 4회가 있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9:30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재 대진 관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음성로 580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치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97 고약 3591 판결 문 등,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KICS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고령인 사실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기존 음주 운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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