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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18가단10306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21,052원과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1.부터, 10,421,052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7. 28. 피고와 부산 강서구 C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3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6. 8. 1.부터 2016. 12. 20.(사용승인일 기준), 하자보수기간은 2년, 하자보수보증금 17,55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7. 6.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에 방수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2017. 10. 17.부터 10. 20.까지 D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방수공사를 의뢰하여 그 공사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은 이 사건 건물의 방수공사로 실리콘 발수방수제를 도포하고 실리콘을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하자에 관한 보수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보수공사비는 1,200만 원, 미시공 및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비 차액은 9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직접 지출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출일인 2017.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하자보수공사비 1,200만 원, 차액 공사비 900만 원 합계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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