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58』 피고인은 2018. 9. 28.경 세종시 AT빌딩 AU호 A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나의 지인 명의로 설립한 여행사 ‘AX’를 인수하면 여행 사업을 도와주겠다. 1,200만 원에 법인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행사 대표 AY으로부터 법인 양도에 관한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법인의 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우체국 계좌로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75』 피고인은 2018. 7. 25. 14:00경 세종시 AT에 있는 A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Z에게 “나는 세종시에서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배우자가 세종시 AB에서 AC이란 상호의 식당을 운영 중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종시 BA 상가 건물 BB, BC호에서 위 AC 식당의 체인점인 ‘AC식당 BD점’을 개업하려고 하니,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착공과 동시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뒤 잔금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약 900만 원의 대출채무 및 그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총 10등급 중 9등급인 상태였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인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도 공사비 잔금 1,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비 잔금 1,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