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6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2. 피고가 서울 성동구 B에 신축하는 지하 2층, 지상 9층의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업무시설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설계업무 등을 수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4,5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을 받기로 하는 건축설계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제4조)에서 그 대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에 관하여는 ① 계약 시 : 20%, 900만 원, ② 건축심의 완료 시 : 20%, 900만 원, ③ 건축허가 완료 시 : 20%, 900만 원, ④ 실시설계도서 제출 시 : 30%, 1,350만 원, ⑤ 사용검사 완료 시 : 10%, 450만 원으로 정하였고(합계 4,500만 원), 그 부가가치세는 3,063,150원이었다.
원고는 2012. 2.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12. 6.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가 성동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고, 2012년 8월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시설계도면을 피고에게 보내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3년 6월경 피고의 착공연기신청 업무를 대금 50만 원에 처리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20. 1,155만 원, 2012. 6. 29. 12,824,110원, 2013. 12. 30. 50만 원, 2014. 9. 3. 50만 원, 2014. 6. 10. 50만 원 등 합계 25,874,11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최초 송금액 1,155만 원에는 계약금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외에도 지반조사비용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포함되어 있었고, 두 번째 송금액 12,824,110원에는 건축심의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외에도 흙막이 설계도서 작성비용 275만 원과 건축주가 납부해야 하는 허가신청 수수료, 허가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비용 합계 174,11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