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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3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28.부터 위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600만 원(2016년부터는 연 1,200만 원), 기간 2019. 8. 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C은 2016. 9. 23. 피고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연 2,400만 원, 기간을 2018. 9. 2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8. 피고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차임을 연 900만 원, 기간을 2019. 11. 2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 2017. 11. 28. 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때부터 차임을 연 2,4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C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한편, 금액을 1,500만 원(변제기 2017. 11. 28.)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8. 1. 29. 피고에게 ‘보증금과 연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도 2017. 11. 28.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당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을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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