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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18가단1031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90,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7. 28. 원고와 부산 강서구 C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3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6. 8. 1.부터 2016. 12. 20.(사용승인일 기준), 하자보수기간은 2년, 공사대금은 세차례에 걸쳐 지급하되 사용승인시 잔액을 전부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고, 2017. 6.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390,500,000원(공사금액 355,000,000원×1.1)에서 원고 또는 D에게 지급한 31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7,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 공사대금으로,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① 1층 사무실 위 다락부분 공사(공사비 6,487,650원), ② 1층 계단 입구 면적증가 부분 공사(공사비 756,288원), ③ 사용승인 후 확장을 위하여 1층 좌측면 임시칸막이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부분의 공사(공사비 3,820,000원), ④ 사용승인 후 설치된 조경시설을 철거하고 바닥공사(공사비 1,955,500원), ⑤ 2층의 1룸을 2룸으로 늘리면서 추가로 벽체공사, 화장실 공사, 보일러 공사, 싱크대 공사(공사비 5,889,500원), ⑥ 견적제외 공사로 원룸세탁기, 특수키, 원룸 가스보일러, 도시가스배관 등 공사(공사비 8,820,000원) ⑦ 인입관로 매설공사와 아스콘 포장 공사(공사비 3,020,000원),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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