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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2노339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1,200만 원 수수 부분(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2번)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K로부터 2008. 9. 5. 900만 원, 2009. 9. 29.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위 1,2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그 명의 계좌로 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위 1,200만 원 중 2008. 9. 5. 송금 받은 900만 원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를 당하여 5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K로부터 900만 원을 빌린 후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위 손실을 보전하고 K에게 차용금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K로부터 반드시 900만 원을 빌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는 ‘인사 문제로 900만 원을 빌렸다.’는 등 차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K로부터 받은 900만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K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 대출 등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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