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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16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1. 2018 고단 1160 피고 인은 2017. 12. 23. 16: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점에서 피해자 E(33 세 )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9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 정 824

가. 피고인은 2017. 12. 23. 19:3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점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속은 피해 자로부터 23,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2. 17:30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점에서 피해자 K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속은 피해 자로부터 29,9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8고 정 826 피고 인은 2018. 1. 5. 15:30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N 점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해서 먹었으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18고 정 845 피고 인은 2018. 1. 24 14:30 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점 ’에서 피해자 Q( 여, 30세 )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9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다.

5. 2018고 정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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