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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단1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6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 13:25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F로부터 해물 뼈 찜 1개 등 합계 5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9. 14:1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닭볶음탕 1개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8. 19:49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던 'K' 음식점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9. 11:30 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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