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8. 7. 28.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263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 18: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에게 맥주와 음식을 주문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맥주와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3,000원 상당의 맥주와 음식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335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7. 19:44경 서울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 레스토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써로인 스테이크 시가 18,500원 상당, 칠리치즈프라이 시가 6,500원 상당, 콜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3. 2015고단383 -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2. 12: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100원 상당의 와플 1개, 콜라 1잔, 주스 1잔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03:1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