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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나29176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 피고와 사이에 공실상태이던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101동 9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2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8. 5.부터 2014.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2,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68,000,000원을 2012. 8. 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ㆍ피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6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2. 8. 5.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8.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반대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지 못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원고 측으로부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자 2012. 8. 30. 원고에게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8. 8. 잔금을 준비한 채 임대목적물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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