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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3나338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7.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2001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110,000,000원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2,000,000원, 2012. 10. 22. 9,000,000원을 지급하여 계약금 11,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잔금 99,000,000원은 2012. 12. 27.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190,8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잔금 지급 이전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76,800,000원으로 감액하여 변경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7. 잔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다가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를 열람하고 위 근저당권 감액변경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 감액변경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계약금 1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잔금 지급 전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감액변경등기하기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지급받은 계약금 1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잔금지급일인 2012. 12. 2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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