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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5 2020가단74715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D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19. 10. 18. D 와 김포시 E 건물 1 층 전체(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 부가 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0. 31.부터 2021.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종전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D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종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자동차 선팅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를 하면서 ‘ 임대인의 승낙 없이 현업종 대신 타업종을 행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3) 한편, 피고 B과 D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고, D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기 전 위 약정에 따라 종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자동차 선팅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를 알아보던 중 2019. 10. 30. 공인 중개 사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소개 받았고, 같은 날 피고 C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31.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부가 세 별도 )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1. 2. 잔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일을 2019. 11. 1. 로 기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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