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3.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로서 공실상태이었던 성남시 분당구 C 101동 902호를 임대보증금 520,000,000원은 계약 당일 계약금 52,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68,000,000원을 2012. 8. 5. 지급하며, 임대기간은 2012. 8. 5.부터 2014.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6조)
다. 원고는 2012. 7. 19.경 위 임대목적물에 도배를 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2,800,00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달 28.경 청소를 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364,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금 52,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2. 8. 5. 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8. 위 임대목적물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반대하였고, 당시 원고의 남편이 입주할 수 없는 것이냐고 하자 피고의 처가 입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바.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논의가 없다가, 2012. 8. 30.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8. 8. 잔금을 준비한 채 임대목적물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