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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나3223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주택 지층 일부 방 1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잔금 1,600만 원은 2014. 1. 10. 지급하기로 약정), 임대차기간 2014. 1. 1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4. 1.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17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2. 28. 보증금 잔금을 준비하여 위 주택에 입주하려고 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택의 인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기 지급받은 계약금 170만 원을 반환하고 아울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1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은 100만 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원고가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2014. 2. 28.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1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의 인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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