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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84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13상,282]
판시사항

[1]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에서 정한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시점이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이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신설되기 이전인 경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추가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이상 설령 기부받은 후원금의 액수가 법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고, 후원금을 전달받은 회계책임자가 이를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거나, 이를 회계처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후원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 제10조 제3항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0조 제3항 의 조치를 다한 후원회지정권자를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은 2010. 7. 23.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는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의 행위 시점이 위 법률 개정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법 제1조 제2항 ).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 제10조 제3항 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원회지정권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 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법 제10조 제3항 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추가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이상 설령 기부받은 후원금의 액수가 법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고, 그 후원금을 전달받은 회계책임자가 이를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거나, 이를 회계처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후원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 제10조 제3항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0조 제3항 의 조치를 다한 후원회지정권자를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한편 위 법 제10조 제3항 은 2010. 7. 23.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는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2540 판결 참조).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의 행위 시점이 위 법률 개정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이다( 형법 제1조 제2항 )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은 2010. 5. 20.경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곧바로 이를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공소외인에게 전달하고 기부자가 원심 공동피고인이라는 점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이상, 공소외인이 그 뒤에 위 후원금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 제10조 제3항 이 적용된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사유는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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