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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47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23:25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69 세) 운영의 'D' 앞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E이 그곳 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 야, 씨 발 놈들,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45cm 가량, 세로 20cm 가량) 1개와 화분 8개를 위 가게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8개, 위 가게의 유리창 8 장, 위 가게 안에 있던

10kg 짜리

쌀 1 포대 및 담배 진열대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7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여수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 하여 상담을 받는 등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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