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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7 2017고단303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21:55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을 지나가던 중, 가게 앞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B 소유의 아가 보이 데스 화분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 22:30 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을 지나가던 중, 가게 앞에 진열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선인장 화분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22:20 경 파주시 I에 있는 ‘J’ 앞을 지나가던 중, 가게 앞에 진열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의 배풍등 화분 2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22:10 경 피해자 K이 공부방 및 주거지로 사용하는 파주시 L에 있는 ‘M’ 앞을 지나가던 중,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개꽃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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