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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5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96] 피고인은 2017. 6. 24. 01: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48 세 )로부터 만취하였음을 이유로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자 고성을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앓고 있던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스스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며 재활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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