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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0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과 형수와 시동생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경 양산시 C 단지 1호, ‘D’ 화원가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 있는 꽃 화분 등을 관리 하지 않고 화초에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신 물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위 가게의 출입문 자물쇠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액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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