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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7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21:5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임금문제로 이야기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가게 밖에 있는 화분 통을 던지고, 다시 가게 안에 있는 수저 통과 초고 추장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 들고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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