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정2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16:20경 여수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오른손으로 집어 창문에 던지고, 양손으로 가게 안에 있는 전자렌지, 화분, 선풍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소유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