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88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서울대학교의 명칭인 "SEOUL NATIONAL UNIVERSITY"와 유사한 "SEOUL UNIVERSITY Campus"라는 영문 표시와 서울대학교의 표장인 정문 조형물 모양을 표지로 사용한 노트를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서울대학교의 영문 명칭, 표장 등 서울대학교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서울대학교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서울대학교의 정문 사진을 표지로 한 노트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표등록원부

1. 피고인의 노트, 서울대학교 생협 판매 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SEOUL UNIVERSITY Campus"라는 영문표시와 국립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고 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의 정문 모형물 모양을 촬영하여 표지로 사용한 노트를 제작ㆍ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울대학교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유사한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