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293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C학원’이라는 상호로 요리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과 사이에 2006. 11. 8.과 2007. 7. 31. 상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C학원 울산 강남지점'과 ‘C학원 울산 중구지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경 특허청에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조리사자격취득전문학원 C학원'이라는 문구와 이미지가 결합된 표장을 출원하여 서비스표 등록원부에 이를 등록하였음을 기화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인 피해자 운영의 ‘C학원’의 브랜드와 혼동하게 하기 위하여, 2011. 9. 22.경 생활정보지인 부산벼룩시장 광고란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학원 울산 강남점 및 강북점’ 홈페이지에 “C학원 전국지사 모집안내, C학원 지사모집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F, 울산 동구점, 경주, 양산, 진주 지사모집, 특허청서비스 상표를 받지 않은 유사상호에 주의하세요”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C학원의 지사모집을 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를 표시하는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고소장, 위임장,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국 C학원 현황, 가맹계약서, 피고인과의 계약서, 네이버 클릭수 관련 자료, 수사보고(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