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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2노23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자신의 영문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Seoul Philharmonic Orchestra'(이하 ’이 사건 영업표지‘라 한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 결합된 형태여서 식별력이 없고, 피해자는 설립 초기에 영문 명칭을 ‘Seoul Symphony Orchestra’로 정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영문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영업표지가 피해자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있지 않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호에 포함된 ‘H’은 피해자의 이 사건 영업표지와는 ‘K’ 부분이 외관, 호칭, 관념, 의미의 면에서 현저하게 다르고, 따라서 이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에도 거래통념상 서비스업의 주체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상 부정경쟁행위의 요건 부정경쟁방지법제 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영업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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