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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58646
영업표지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3. 3월경부터 라이스버거 또는 밥버거(햄버거의 빵 부분을 쌀밥을 뭉친 것으로 바꾼 음식, 이하 ‘라이스버거’라 한다) 식당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별지(2) 각 표장을 매장의 간판이나 광고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여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4. 6월경부터 대구에서 라이스버거 식당을 운영하여 오면서, 별지(1) 표장을 위 식당의 간판이나 광고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여 피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별지(2)의 가.

항 표장(이하 ‘원고 표장’이라 한다)은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던 것인데, 피고가 이와 유사한 별지(1) 표장(이하 ‘피고 표장’이라 한다)을 피고의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표장 사용행위의 금지와 아울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 표장은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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