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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108687
상호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박람회 주최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도 원고와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 21. 설립되었고, 2008년경부터 ‘베이비페어’라는 상호로 임신, 출산, 육아, 교육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11. 9. 설립된 후발업체로 원고의 행사장 인근에서 ‘베이비페어’라는 상호로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 피고의 홈페이지에 ‘베이비페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의 청주 행사장 인근에 피고의 행사장 쪽으로 방향표시를 한 현수막을 걸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동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인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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