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4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B은 2015. 4.경 ㈜C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여 위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될 위기에 처하자 성동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D에게 “내가 다니던 ㈜C에서 공금을 횡령해서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고 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전에 오락실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은 전직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출신인 사람이다. 범인체포 당시 과잉진압으로 잘려 지금 식당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F식당’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출신인데 내가 송파경찰서, 남양주경찰서 형사들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 인맥이 많다. 형님이 송파에 사니까 사건을 송파경찰서로 이첩해 내가 아는 형사를 통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님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받게 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아는 검사를 통해 많아야 1년 형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형사와 수사관, 검사에게 쓸 돈이 필요하니 3,8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찰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