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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2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2008.경부터 ‘C’라는 모임에 가입하여 조직폭력배 ‘충장OB파’ 행동대원인 D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D과 친분을 쌓아왔다.

1. 피고인은 D으로부터 ‘E가 F으로부터 프로그램 구입 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아는 형사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에게 “광산경찰서에 동기가 한 명 있다. 내 동기가 E에 대한 조사 담당인 G 형사를 알고 있다. 내가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6. 8.경 D에게 “내가 G하고 소주 한잔 하고 있다. 단란주점에 좀 가야하니 돈을 조금 보내라”라고 말하고, G 형사에게 청탁하여 E의 사건을 잘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7.경 장소 불상지에서 D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담당자를 만나서 술을 한 잔 해야 한다. 경비를 좀 보내라”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 21.경 광산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이 타고 온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73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경 D으로부터 “H, I이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스포츠토토’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도록 형님이 좀 알아봐 주십시요”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을 한 다음 다시 D에게 연락을 하여 “얘기가 됐으니까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출석하라고 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 I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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