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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단2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이 피해자 D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아는 지인이 담당 형사와 검사를 잘 아니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형사사건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13. 5. 16. 경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통장 내역 [ 피고 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C과 피해자 사이의 고소 취하 내지 합의를 보러 다니는데 필요한 경비로 준 것일 뿐 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고소인 C과 서로 잘 아는 사이로서 피고인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C과 합의하고자 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만나서 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C에 대한 사기 편취 액 3,200여만 원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해야만 C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300만 원으로써 C과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 F의 증언들은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교부 받은 사실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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