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외교통상분과 위원 A’이라는 명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교부하고 다녔으나 실제로 위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5. 하순경 아산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후배 C가 오락실 건으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수배되어 있는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가 불구속으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부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알아봐 주겠다. 사부를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야 하니까 일단 200만 원을 부치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추가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명함 첨부보고/B이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보고),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사회통합위원회), 계좌거래내역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