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4] 피고인은 C의 친구인 D의 소개로 C가 마포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접근하여 경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E 경마장 근처 호텔 커피숍에서, C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3건만 인정을 하라. 그리고 공범분리를 하라. 그러면 아는 경찰, 검사에게 말하여 경찰조사도 불구속으로 해결해 주고 검사선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사건들은 기본이 1,5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C로부터 2013. 1. 7.경 1,500만 원, 2013. 1. 27.경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C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C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고인은 C에게 “영장실질심사에 가지 말고 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으니 사건을 다시 해결해주겠다. 검찰에서 일을 봐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C로부터 2013. 3. 4.경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10]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로부터 '내가 공갈죄 등으로 경찰서에서 내사를 받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