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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구합938
관리처분계획변경절차등에의한아파트평형변경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일원 66,667㎡에서 시행되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8. 2. 1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09. 5. 27.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이후 2016. 12. 29.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2017. 1. 4. 고시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E 대 202㎡에 관하여 각 202분의 91지분씩을, 위 토지 지상 F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3가구) 1층 83.58㎡, 2층 80.88㎡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씩 각 소유한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면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경위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인 2017. 3. 3.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내역,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분양신청기간 2017. 3. 3.부터 같은 해

4. 5.까지 , 분양신청장소, 분양신청방법 등이 포함된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국제신문에 게재하고, 그 무렵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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