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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232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관련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7. 12. 26. 서울특별시 조례 제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호와 같으며,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 함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제23조(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4. 종전 토지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기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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