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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7구합24371
수분양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일대 238,764㎡에서 시행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06. 6. 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8. 12.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인데, 이후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2. 12. 24. 1차로 사업변경이 인가되어 2013. 1.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D로, 2015. 2. 5. 2차로 사업변경이 인가되어 2015. 2.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E로, 2015. 10. 16. 3차로 사업시행변경이 인가되어 2015. 10.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F로 각 고시되었다.

원고는 2004. 2. 17.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부산 연제구 G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원래 부산 연제구 H 토지의 일부분 이었으나 2016. 10. 11. 위 토지에서 분할되어 이기되었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소유자이다.

피고의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과정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3차 사업시행변경이 인가된 2015. 10. 21.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15. 10. 21.부터 같은 해 11. 20.로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 할 것을 피고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같은 날 발간된 I에 공고하였으며, 그 무렵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등이 포함된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서를 부산광역시 연제우체국에서 익일특급 우편으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각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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