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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구합21553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대 148,865㎡에서 시행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 11.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7. 3.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남구 D건물, 201동 401호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위 주소지에 배우자 E 및 자녀 F, G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의 조합원 분양신청안내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인 2017. 4. 17.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내역,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분양신청기간 2017. 4. 17.부터 같은 해

5. 16.까지 , 분양신청장소, 분양신청방법 등이 포함된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H언론에 게재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달라고 공고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등이 포함된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서를 남부산 우체국에서 익일특급 우편으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각 조합원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홍보요원들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안내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 안내서를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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