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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및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분양대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분양대상 조합원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 결의 전에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공2002상, 58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공2014하, 1861)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성준)

피고,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17. 선고 2021누716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최초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등

1)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5. 7. 13.부터 2015. 9. 10.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분양신청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분양신청 안내문에는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분양신청기간에 원고 1, 원고 3은 각 공동주택 1채, 원고 2는 공동주택 1채 및 상가 1채에 대하여 각각 분양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동안 이루어진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안은 제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평형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공람기간 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평형별 경합이 있을 시에는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한 조합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평형변경 여부는 동작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었고, 제10조 제1항에서는 공람의견에 따른 조합원 분양세대수, 평형별 조합원 배정세대수 변동 등으로 자금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 비례율 변동 없이 예비비를 증감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한 뒤 인가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3) 피고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7. 4. 14.까지 공람절차를 거친 다음(이하 ‘1차 공람절차’라 한다), 2017. 4. 15. 총회 결의로 관리처분계획안을 확정하였다. 1차 공람절차에서 조합원들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이하 ‘공소외 1 등’이라 한다)가 공람의견서에 2주택 분양을 원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2017. 4. 15. 총회 당시 2주택 분양대상자로 배정된 54명에 위 4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하였고, 2017. 8. 22. △△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이하 ‘최초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한편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1주택 분양대상자로 지정되었다.

나.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 및 인가 등

1) 이후 피고는 사업부지 면적, 건축연면적, 평당 공사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최초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평형변경을 희망할 경우 공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는 관리처분변경계획안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2. 26.까지 공람절차를 진행하고(이하 ‘2차 공람절차’라 한다), 2020. 4. 17.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차 공람절차에서 공람의견서에 2주택 분양을 원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2조 제4항 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일반분양을 앞둔 현 시점에 공람의견서로 평형변경이나 2주택 추가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2주택 분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관련 사건 진행 경과

1) 원고 1과 피고 조합원 공소외 5(이하 ‘공소외 5 등’이라 한다)는 2018. 2. 2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708호 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19. 2. 1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공소외 5 등은 항소하면서 공소외 1 등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중 1주택을 분양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조합원들에게 임의로 2주택을 배정한 것이 구 도시정비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2019. 11. 14.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공람 절차에서 제출되는 의견도 참작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조항을 마련하여 조합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친 점, 공람의견을 반영한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다시 조합원 총회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가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재차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등에 대하여 2채씩을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외 5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12호 ).

3) 이후 공소외 5 등의 상고로 제기된 상고심( 대법원 2019두62192호 사건) 역시 2020. 3. 26.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공소외 5 등의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1차 공람절차에서 추가 분양신청 기회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함이 원칙이나(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여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 , 제1항 제4호 ].

2)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참조).

3)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하므로,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조합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참조). 그러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결과 각 평형별 분양신청자 수가 조합원 공급대상인 평형별 세대수에 미달하는 경우 등 이미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 조합이 분양대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분양대상 조합원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 결의 전에 그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1주택 분양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면서 2주택 분양을 희망할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통지받고, 별다른 제약 없이 1주택 분양을 희망하는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원고들의 분양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들을 1주택 분양대상자로 지정하였다.

2) 피고가 1차 공람절차에서 원고들의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안에서 미리 평형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기간 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람 절차에서 제출되는 의견도 참작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조항을 마련하여 조합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쳤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들에게만 통지가 누락되었다거나,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통지되었다는 등의 절차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르면 분양신청기간에만 분양신청을 받고, 1인에게 1주택만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종전과 달리 평형변경 신청에 관한 제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공람의견서 양식에서도 평형변경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였으므로, 2차 공람절차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2차 공람절차에 이르러 한 2주택 분양신청에 대하여 일반분양절차 등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분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거부행위는 관련 법령이 정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각 1주택 분양권자로 지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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