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28,597.9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은 2006. 11. 8. 부산광역시 고시 D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상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7. 1. 30. 조합설립인가, 2017. 7. 12.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정비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7. 8. 23. 사업시행인가, 2017. 3. 1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신청기간을 2017. 5. 15.부터 2017. 7. 5.까지로 공고하였다.
바. 원고는 2017. 5. 22.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부산 부산진구 E 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F, G, H으로부터 위 토지 중 각 1/15 지분을 매수하여 2017. 5. 31. 이 사건 토지 중 3/15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7. 6. 29.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3/15 지분 소유자로서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동주택 분양대상가 아니라고 통고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공람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부산 도시정비 조례’라 한다) 제22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