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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284
사문서변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관리사무실 회의실에서,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4동 동대표이지만 같은 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에 도착하였으므로 그 회의록(이하 관련 회의를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 참석자로 서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감사의 해임 표결 사실을 증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의록 제1, 2면 오른쪽 하단의 참석자 서명란에 각 ‘A’이라고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아파트 동대표인 G 및 임원들인 H, I, J, K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2. 판단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또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에 서명하였을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의록 명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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