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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2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D 명의의 'E 호텔’ 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업무처리를 위하여 D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2016. 10. 경 D 과의 다툼이 발생하여 그녀로부터 더 이상 그녀의 명의나 도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E 호텔’ 의 종업원인 F로부터 업무상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산업 재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 무렵 부산 일대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재해자 F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이하 ‘ 재해 보상 신청서 ’라고 한다) 용지의 사업장 명란에 ‘E HOTEL’, 소재 지란에 ‘ 부산시 동래구 C’, 보험 가입자( 사업주) 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정형외과의원 원무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해 보상 신청서를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재해 보상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 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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