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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7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제주시 C에서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E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주점에서, ‘F’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거래약정서’ 용지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임의 조각한 그녀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류 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영업이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거래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은 제주시 C에 있는 I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2. 7.경 채무 등 문제로 D의 허락을 얻어 위 업소 명의를 D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H이 D에게 부담하고 있던 2,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위 노래텔의 영업권을 넘겨받았고, D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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