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540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기타작업 선 B(15 톤) 호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항해 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9:30 경 부산 남항에서 해양 기상관측장비를 수거하기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4:00 경 부산 영도구 태종대 남동 방 약 9 마일 해상 까지 평수구역을 넘어서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박 안전법 위반 선박 검거보고( 항행구역 위반)
1. 채 증 사진, 선박 검사 증서( 사본), 평수구역 및 적발해 점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