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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3232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함) 는 해상 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회사 소유인 인천 선적 부선 C(3,023 톤) 의 선원 관리 감독자다.

1. 피고인 A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하여 승선 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 16:00 경 통영시에 있는 통영 항에서 선박 검사 증서 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C에 D을 승선시켜 부산 선적 예인선 E(141 톤) 로 예인하여 출항한 후 2015. 8. 12. 14:30 경 인천 중구 무의동 팔 미도 동방 2.5 마일 해상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채 증 사진

1. 선박 검사 증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4 항,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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