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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6고정79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08:30 경 군산시 소룡동 항 포구( 진 포 해양 테마공원 )에서 선박 검사 증서가 없는 B( 무등록, 약 2t )에 7명을 승선하게 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1:20 경 군산항 북방 파제 내측 명암 등대 남서 방 0.5 마일 해상까지 약 9 마일의 구간에서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1 항 제 5호,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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