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토해 양부장관이 교부한 선박 검사 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군산 선적 예인선 B(19 톤) 의 선장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4. 17. 08:10 경 제주시 한림 항에서 위 예인선 B를 이용하여 선박 검사 증서를 받지 않은 준설선 D( 군산 시 선적, 694.6 톤 )에 선 단장 E 등 8명을 승선시켜 출항, 같은 날 09:00 경 제주 비양도 남서 방 2.4해리 해상까지 선박 검사 증서가 없는 준설선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구 선박 안전법 (2015. 1. 6. 법률 제 13002호로 개정되어 2015.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선박 안전법’ 이라 한다) 제 84조 제 2 항, 제 1 항 제 5호는 선장이 선박 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 제 17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선박 검사 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에는 선박 소유자에게 벌금형을 과하고, 같은 법 제 17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 임시변경 증, 임시 항해 검사 증서, 국제 협약 검사 증서 및 예인선 항해 검사 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이 선박소유 자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 선박 검사 증서를 받지 않은 준설선 D’를 항해에 사용한 행위를 선박 안전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준설선 D가 선박안전 법상 ‘ 선박 ’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선박안전 법상 ‘ 선박’ 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 선 외 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과 이동식 시추 선수상 호텔 등 해양 수산 부령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