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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암 수술 및 정신과치료의 후유증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현재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불안정하고 범행 당시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유방암 투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의 동종전과가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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