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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38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R(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와 합의하여 R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7.경 일하던 직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겪은 실직과 구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5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가게 또는 주택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유흥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도 대담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선택 가능한 최저형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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